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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 국문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절차에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회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건이 미비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위원 배제), 심사 의뢰하되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제4조 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지 투고요령에 근거, 표⋅그림의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을 완료한 후,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투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단, 3심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판단여부는 담당 편집위원의 재량에 맡긴다.(저자의 포기 또는 재작성 제출 권유)
  4.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위원장이 지체없이 저자에 반려한다.

제6조 “게재 불가”의 판정은 원고의 내용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 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없을 경우
  2.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3.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내용인 경우

제7조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추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판정을 하며, 판정은 2인의 결과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의뢰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은 즉시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의뢰 후 10일 경과 후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학회로 반송되어야 한다.

제11조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수정 기간은 7일 이내, “수정 후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게재 가”판정 논문에 대해서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표, 그림(사진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편집된 논문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문 논문지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